서울 사는 외국인 관심 많은 번역 조례…'수도·수수료·건축' 순

박대로 기자 2024. 8.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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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선 5기인 2010년 시작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은 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외국어로 번역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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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문 등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 제공
[서울=뉴시스]최다 관심 번역 자치법규 상위 10개. 2024.08.22.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거나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민선 5기인 2010년 시작된 '자치법규 외국어 번역'은 시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외국어로 번역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legal.seoul.go.kr)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건수의 번역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된 자치법규는 영문 기준 총 356건으로 이는 서울시 전체 자치법규 총 1105건 중 32.2%다.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자치법규 분야는 수도, 수수료, 시세, 건축 등이었다.

조회 수 1위는 19만여회를 기록한 서울시 수도 조례였다. 2위는 서울시 수수료 징수 조례(약 17만회), 3위는 서울시 건축 조례(약 15만회)였다.

이어 도시계획, 시세, 도시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시세 감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와 공유재산 물품관리 관련 순으로 조회 수가 많았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 피해를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자가격리자 지원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취약계층 응급의료와 간병서비스 지원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조례 등이 외국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시는 올해도 자치법규 30여건을 선정해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번역 예정인 대표적 자치법규는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안전 약자에 대한 안심물품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조례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은 26만여명의 등록외국인 등 수많은 외국인 상주인구가 있는 만큼 자치법규 번역사업을 지속 시행해 외국인 주민도 서울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소외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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