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중대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잇따라 중형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4. 8.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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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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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건설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연합뉴스 제공/
경남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작업장에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B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새 3명이 숨졌다.

B씨는 사고 근로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진 것으로 자신의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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