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중대법 위반’ 원청업체 대표, 잇따라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원청업체 대표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작업장에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B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특히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새 3명이 숨졌다.
B씨는 사고 근로자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진 것으로 자신의 과실이 없고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 여성 아니었으면 ‘스타 임영웅’ 없었다…손대는 것마다 ‘흥행’ [신기자 톡톡] - 매일경제
- “이게 말이 되나”…공무원연금 월 100만원도 안되는데 기초연금 못받아 - 매일경제
- “멈춰선 공장에 잠이 안와요”...반도체 빼면 생산현장 “죽겠다” 난리 - 매일경제
- 수박 아니었어?…알고보니 종이 뭉치 속 67억원어치 마약이 - 매일경제
- 중국 아니어도 한국 있으니 든든…세계경제 전문가가 반한 이유는 - 매일경제
- “여기서 못 사는줄 알았는데”…생숙 오피스텔 전환 ‘청신호’ - 매일경제
- 아파트 충분한데 집값 오르는 이유? 국토부 장관이 답했다 - 매일경제
- 김밥보다 싸다는 ‘이것’ 결국 터졌다…3년만에 전국 매장수 폭발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8월 22일 木(음력 7월 19일) - 매일경제
- “또 만났네” 한국, WBC에서 일본 호주 체코와 한 조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