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한 의사 벌금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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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에게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기소했는데,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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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씨에게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아인에게 고용량 프로포폴 투약하고도 진료 기록을 기재하지 않는 등 돈벌이 수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 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기소했는데,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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