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운전 차량 골라 고의로 부딪치고 “여자라서 봐준다”며 돈 뜯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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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는데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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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부딪쳤다.
A씨는 B씨에게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하겠다"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약 3개월 동안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 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는데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그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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