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적어도 내년 1월 시행 없다 합의해 공표하자” 금투세 폐지 토론회도 참석

유설희·민서영 기자 2024. 8. 22. 11: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적어도 내년 1월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간첩죄 개정 이슈에 이어 금투세 폐지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며 연일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이 국민들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며 “일요일(오는 25일)에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조금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며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라며 “서로 정쟁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신속히 결론을 내자”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한 번에 밀어붙이기보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시행 유예를 이끌어낸 뒤 추후 근본적 폐지 논의를 이어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날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회담 전이지만 더 늦기 전에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라고 서로 간에 그 의사만 (확인)되더라도 시장에 메시지가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일·가정 양립 정책, 안전 대책 등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민생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대상 연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하다”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김미애,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며 “이런 민생법안 그리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20일 한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한 일을 언급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확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금지, 사법입원제 등 다양한 대책이 강구된 바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여야가 힘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