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 사표 강요까지’…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도 모자라 사표까지 강요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정세진)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A(62)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직원 B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신발을 벗어 직원 C 차장과 D 점장을 각각 4차례, 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순정축협 직원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순정축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네가 사표 안 내면 시X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씨XX아”, “느그가 나를 갖다가 조질려고” “나 보통 X 아니야”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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