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배달앱 등록 상위 랭크 맛집 대상 식품 위생 점검

유승훈 기자 2024. 8.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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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역 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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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없는 배달·포장 전문 음식점 위생 관리 중점 단속
고질적·중대 위반 업소 형사 고발 및 행정 처분 조치
전북특별자치도청.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지역 내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13일까지 3주간 위생단속을 실시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배달과 포장만을 전문으로 하며 홀을 운영하지 않는 상위 순위 음식점들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부패·변질된 원료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등이다.

법적으로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식품을 사용·판매해서는 안 된다. 폐기용 제품을 별도 표기 없이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비대면 거래가 이뤄지는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늘어남에 따라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더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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