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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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 측과 의료진 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하고, 의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환경도 마련된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먼저 의료사고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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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후 환자와 소통 차원 의사 설명 의무화
의료기관 고액 배상 부담 덜도록 보험료 지원
불필요한 대면조사 최소화…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환자 측과 의료진 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하고, 의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환경도 마련된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먼저 의료사고 이후 소송으로 가기 전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법도 치료 계획과 그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설명 법제화를 통해 상해의 경중에 따른 ‘사후 설명’을 하도록 규정한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의료사고에 따른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설명 등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추진단은 유감이나 사과 등 재판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증거의 채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개혁추진단은 의료사고 소송 증가, 의료진의 중증·응급진료 기피 등을 해소하고자 2012년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손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기 위한 ‘환자 대변인’ 신설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인(기관) 상담도 병행한다. 환자 대변인은 사망 등 중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과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 등을 담은 조정 신청서와 의견서 작성을 도울 예정이다.
또 의료사고 감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현행 ‘콘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하고, 세부 전공과목별 감정위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체계에서 의료사고 감정부는 상임위원 1명, 의료인 1명, 법조 1명, 환자·소비자 2명 등 5인으로 이뤄져 운영 중이나, 향후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역할을 키우면서 의학적 감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 감정위원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감정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감정·조정 운영을 평가할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도 도입한다.
추진단은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게 하고,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부담은 줄이고자 배상 보험료 지원, 보험·공제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의료사고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약 3억7000만원에 이른다. 상급종합병원의 최대 배상액 지출 규모는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진단은 필수진료 과목 의료진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의 국가 지원을 추진하고,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 표준 약관을 마련해 보험 상품 개발·운영을 활성화한다. 불가항력에 따른 분만 사고의 경우 낮은 국가 보상금 한도를 현실화하고, 보상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수사 절차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의료분쟁 감정·조정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면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소 전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 형사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또 ‘반의사 불벌죄 특례’, ‘공소제기 불가 특례’ 등 의료사고 형사 특례도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의견 차이가 큰 특례 적용 범위 설정이나 특례 적용 방식 등에 관해서는 협의·조정해간다는 구상이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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