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 손배소 2심 '일본 기업 책임' 인정...1심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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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던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 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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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던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故) 정 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측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만료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 측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했는데, 이를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판결 직후 원고 측 대리인은 2심까지 오는 데 5년이 걸렸다면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지만 상고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일제강점기, 일본 이와테 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로, 유족들은 지난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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