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육아휴직, 자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주희연 기자 2024. 8. 22. 11: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게 없어서는 지금의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 근로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연령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한데, 이를 4년 더 확대해자는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위해 예산까지 편성해놨지만 여야가 환경노동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한 대표는 “이런 민생법안,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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