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광복회 외 독립 공법단체 추가 지정?... “바로 결정할 일 아냐”

이미호 기자 2024. 8.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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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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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사안... 5·18 단체도 시간 많이 걸려”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추가 지정이 유력한 단체로는 순국선열유족회, 3·1운동기념사업회, 순직의무군경유족회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로 독립 분야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호국 관련 10개, 민주 관련 6개가 있다.

대통령실이 공법단체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최근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인사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국 분야나 민주 분야와 달리 독립 분야는 광복회가 유일무이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요직 관련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본 셈이다.

하지만 추가 지정을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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