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檢, 김 여사 무혐의? 치욕스러운 결정.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명품백이 김 여사 접견용? 입장권이라는 건가
-구매 영상만으로 명품백 동일제품 판단? 논란 될 것
-공매 처분? 명품백 없애겠다는 것. '대통령 기록물' 주장과 안 맞아
-포장 풀었다가 재포장, 당일에 반환 지시? 만들어진 진술일 것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성 가능.. 법리적으로도 논란
-한동훈 "팩트-법리 맞는 판단"? 법률가인지 의심스러워
-명품백 수사심의위? 식물 총장 보필할 참모 없을 것
-檢, 도이치 사건도 슬그머니 불기소하는 눈치 볼까 우려
-설득 당할 국민 아무도 없어. 특검이 다시 수사해야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전당대회용. 추진할 동력도, 의지도 없어 박은정>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평가가 좀 필요한데요.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예상하셨습니까?
☏ 박은정 > 예, 당연히 예상했고 권익위에서 종결 처분할 때 그게 시그널이었거든요. 이것은 10년 전에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학의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에 검찰의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검찰의 무혐의 결론의 근거가 이 명품백이 청탁 대가가 아니라 만나준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다, 이렇게 지금 해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은정 > 그게 접견하기 위한 목적,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그 말 자체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만나는데 명품백이 입장권이었다는 표현 같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미성년자나 그런 분도 아닌데 이 명품백으로 유인해서 만났다는 것인지 그 결정, 그런 표현이 굉장히 저는 놀랐고. 게다가 그 감사 표시라는 표현도 그럼 공무원한테 이런 수백만 원 감사 표시하지 말라고 그걸 처벌하는 게 청탁금지법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배우자가 그렇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 공직자가 수수하는 것과 같다는 헌재 결정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짚을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사팀이 이 디올백이 최재영 목사가 건넨 그 디올백 진짜 그거와 똑같은 거냐를 검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 결과 같은 제품으로 결론을 내렸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동일 제품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 논란이 계속될 게 최재영 목사가 이게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대조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손쉬운 절차를 무시하고 영상으로 이걸 식별했다는 건데 그것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해서 공매 처분할 거라고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럼 물건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애당초 용산의 설명은 기록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록물을 공매 처리할 수 있나요?
☏ 박은정 >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다가 대통령 기록물이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이건 청탁금지법에 딱 떨어지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 또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이거를 국고에 넣어야 되는 건데 반환하면 횡령이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맞습니다. 잠시 포장을 풀었다가 재포장해서 보관을 했고 가방을 받은 당일 저녁에 돌려주라고 김건희 여사가 지시했다, 이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검증이 됐는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은정 >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받은 이상 이것은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고요.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고 반환 지시 했다는 건 나중에 만들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최초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대대적으로라고까지는 아니어도 휴대폰이나 이런 걸 압수수색해서 당시에 정말 반환 지시를 했는지 이런 물적 증거가 있어야 그 말을 그래도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단순히 말만 가지고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논리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 박은정 > 그 구성이 저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게 2017년도 권익위 매뉴얼에 이런 경우에 배우자를 알선수재로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경우에도 김창준 미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송출,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저는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최재영 목사가 국회 청문회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탁이 있었고 이 명품백 수수가 있었으면 이것은 남편인 대통령의 공직 직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알선수재한다는 명목으로 받았음이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알선수재에 있어선 그 알선한 대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무원은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저도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진짜로 무혐의 결론 냈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 이게 법리적으로도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그러면.
☏ 박은정 > 충분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부터 다시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한 바 있는데 이런 한동훈 대표의 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한동훈 대표가 법률가인지 의심스럽고, 알선수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특수부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왜 김건희 여사 보호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관건은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받은 이원석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지금 관심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박은정 > 이원석 총장은 지난번 수사팀 관련해서 인사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인사 패싱 당하고 그 다음에 보고도 패싱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식물총장이라고 보여지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지금 수심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심위라는 거는 수사팀하고 대검하고 의견이 다를 때 총장이 소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원석 총장이 수심위 결정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재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내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형식적인 측면만 놓고 볼 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선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 박은정 > 네, 있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 내렸습니다라고 하면 총장이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는 수사가 그냥 끝나지 않은 상태로 그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총장의 승인 총장의 보고하고 허가, 대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이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거 이해 못하겠다고 승인 못한다 이러면 그 상태로 올스톱,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박은정 > 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원석 총장이 지금으로서는 저는 어떤 다른 결정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아까 얘기는 형식적인 권한 측면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럴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번에 무혐의 결론 내린 건 명품백 사건이고요.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박은정 >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항소심 선고가 곧 있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전주들을 한 80여 명 전수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전주들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7% 넘게 돼요. 그럼 이 중요한 전주들에 대해서 처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 전주조사를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
☏ 진행자 > 명품백 사건하고 수사 결론을 내리는 데는 시차는 있겠네요. 그러면.
☏ 박은정 > 명품백 불기소하고 나서 여론을 살펴보고 있다가 슬그머니 불기소하는 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렇게 결론 내려서 발표를 하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어떤 이야기로 모아지게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이 결론에 설득 당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국민적 분노가 있으면 저희 국회에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의원님께서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하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이게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성립이 되는 건입니까?
☏ 박은정 > 네,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규정에 직무 관련 있는 자는 회피하도록 이런 규정을 박아놨어요. 그렇다면 이 규정, 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그 권한 범위 내에 있는지 저는 충분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도 이해충돌이 직접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도 쉽사리 이것을 기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실 최선은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특검법, 지금 민주당은 받겠다고 했으니까 조국 대표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걸 표명한 걸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애당초 공언한 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 박은정 >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대표가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은 전당대회 선거용이었을 것이고, 표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대표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지금 추진한 게 없잖아요. 지금도 제보공작도 넣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대통령 눈치를 봐서 이 제3자 추천이건 뭐건 간에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할 동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25일로 일단 날짜는 잡혔는데 실제로 열릴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여기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하시는 거고요.
☏ 박은정 >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채해병 특검법을 대통령 의지에 반해서 이걸 제3자 추천이건 뭐건 간에 관철시킬 만한 국민의힘을 그만큼 장악하고 그런 역량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대표회담이 결렬이 되거나 설령 대표회담이 열렸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그러면 표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 박은정 > 우선은 채해병 특검법이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이 발의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직 법사위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다시 본회의에 올려야 되겠죠.
☏ 진행자 >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제3자 특검법 받는 게 아니라 애당초 발의안 그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걸까요?
☏ 박은정 > 네, 그렇죠. 저희가 발의한 부분은 제3자 추천은 아니죠.
☏ 진행자 > 그럼 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왜 우리하고 합의할 시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냐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박은정 >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두 분이 지금 협의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그 협상이 결렬이 되면 국민의힘하고 뭘 더 협의하고 시간적으로 더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연결한 김에 검찰 출신이지만 다른 사안도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조국 대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다시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은정 > 그냥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끝도 없이 지금 검찰이 하는 것은 보복 수사다 이런 지금 국민적 비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인데 묵혀 가지고 있다가 지금 조국 대표가 제3당 대표가 되셔가지고 어쨌든 의정활동이 바쁘신데 이것을 전주에 오라 가라 이렇게 또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로 읽힐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 뭘까요?
☏ 박은정 > 전 정부 흠집 내기인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든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전 정부도 흠집 내고 야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로 이것을 뭔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그런 걸로도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아무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있잖아요. 이 얘기는 혹시 민주당하고 얘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박은정 > 어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셨어요. 그리고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어쨌든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정권교체에 의기투합하셨거든요. 저는 어제도 교섭단체 얘기도 나누셨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생을 위한 공동교섭단체,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섭단체 문제도 어쨌든 국회 내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거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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