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광복회 외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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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광복회의 반발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법단체 추가 지정 시 광복회를 중심으로 또 한 번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및 광복회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들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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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광복회의 반발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법단체 추가 지정 시 광복회를 중심으로 또 한 번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22일 "순국선열유족회, 순직의무군경 유족회 등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보훈부의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및 광복회 관련 논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들 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반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광복회와 야권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학자로 지목하며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야권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8·15 광복절 행사에 사상 처음으로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편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독립 관련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 등 총 17곳이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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