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처방 미기재' 의사 벌금형…1심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박현준 기자 2024. 8.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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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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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하고도 기록 작성 않은 혐의
1심 "프로포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
"징역형은 가혹하다 판단"…벌금 4000만원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선고는 다음 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7.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에게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 유씨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등 프로포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과 혈압저하현상, 환각 효과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A씨뿐만 아니라 유씨에게 각종 수면제를 처방해 주거나 관련 진료 기록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기소했다.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의사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의사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3일 나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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