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이후 日 가려면 사전 온라인 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을 상대로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여행 목적과 체류 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무비자 단기 체류 여행객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국의 ESTA처럼 온라인으로 신고해 간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 정부가 무비자로 단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면제국 여행객을 상대로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여행 목적과 체류 장소 등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최장 90일간 관광·상용 목적으로 사증(비자) 없이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다.
무비자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 제도를 악용해 눌러앉으려는 불법체류자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2030년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내년 예산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비 반영을 추진 중이다.
새 제도 대상은 일본이 단기체류 여행객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온 71개 국가·지역으로, 지난해의 경우 이들 국가·지역에서 2000만명 이상이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한국도 여기에 해당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무비자 단기 체류 여행객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 미국의 ESTA처럼 온라인으로 신고해 간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불법 체류 우려 등이 포착되면 정식 비자 취득을 받도록 유도해 정밀 심사한다.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일본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이름 등 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조한 뒤 요주의 인물로 판단되면 항공사가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올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mokiy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동거중…딸과 합동결혼식 하고파"
- 욕하면서 본다?…‘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유튜브, 조회수 30만·구독자 5000명↑
- 송중기X천우희, 새 드라마 ‘마이 유스’ 출연 확정…서로의 첫사랑 된다
- '부조리 폭로' 안세영, 협회 조사 불응…대신 장미란 만났다
- “전화 폭주에 업무 마비”…김호중 팬클럽 공격에 의원실·법원도 ‘한숨’
- 박지성·김민지 부부 결혼 10주년 자축…"당신을 존경합니다"
- “신유빈과 셀카가 죄?” 북한 선수들 ‘히죽히죽 웃음’ 처벌 가능성
- '이혼 후 열애 그리고 결별' 황정음 "그럴 자격 있어" 의미심장 글
- "이정재 믿고 2천억 썼는데"…망한 '이 작품' 2는 안만든다
- "남편이 16살 연하 알바생과 바람피웠다"...폭로한 전처 피소 위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