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안 '발의'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4. 8.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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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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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첨단 전략 산업 사업자가 기반 시설 설치·운영 시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원해야
첨단 산업 관련 중소기업 위해 중고 장비 투자 시 세제 혜택 부여
정진욱 국회의원. 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은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 기반 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관련 규정상 재량 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에 뒤떨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또한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고사양·고가의 장비 및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진욱 의원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분야 국가 전략 기술을 보유한 8인치 생산 시설 투자 기업은 신규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고 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면서 "중고 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 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수급도 불안정한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관련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제 강국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축인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제 완화 등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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