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개학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주정차 과태료 12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8월 26일~9월 4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곳의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관용 원칙 적용해 예외 없이 과태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8월 26일~9월 4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1684곳의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필요 시에는 견인 조치한다.
이번 단속은 통학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1~4시에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 수준이 부과된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과태료는 일반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다.
시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등으로 상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7월 말 기준 7만56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1042건 대비 6.6% 감소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동거중…딸과 합동결혼식 하고파"
- 욕하면서 본다?…‘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유튜브, 조회수 30만·구독자 5000명↑
- 송중기X천우희, 새 드라마 ‘마이 유스’ 출연 확정…서로의 첫사랑 된다
- '부조리 폭로' 안세영, 협회 조사 불응…대신 장미란 만났다
- “전화 폭주에 업무 마비”…김호중 팬클럽 공격에 의원실·법원도 ‘한숨’
- 박지성·김민지 부부 결혼 10주년 자축…"당신을 존경합니다"
- “신유빈과 셀카가 죄?” 북한 선수들 ‘히죽히죽 웃음’ 처벌 가능성
- '이혼 후 열애 그리고 결별' 황정음 "그럴 자격 있어" 의미심장 글
- "이정재 믿고 2천억 썼는데"…망한 '이 작품' 2는 안만든다
- "남편이 16살 연하 알바생과 바람피웠다"...폭로한 전처 피소 위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