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대만 수출용 포도 잔류 농약 검사 본격 지원

박효주 2024. 8. 22.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포도 수확기 도래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포도 수확기 도래에 따라 대만 수출용 포도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사전등록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는 농가는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고 잔류농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출에 필요한 식물검역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수출 15일 전 농지 소재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하면된다. 담당 공무원 현장 방문에 대비 포도 재배 시 사용한 농약사용기록대장을 준비해야 한다.

절차는 담당 공무원의 포도 시료 수거(농가 입회), 관할 분석기관에 시료송부, 분석 결과를 발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출 대상국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수출할 수 없다.

농가 희망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를 민간 검정기관에 의뢰가 가능한데 이 경우 검정 결과서는 반드시 법정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이번 농관원 대만 수출 포도의 잔류농약 검사 지원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