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업직불금 120만원→130만원…임업인 소득 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먼저 산지경영 면적이 0.1ha 이상 0.5ha 이하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한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