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 자유' 분산에너지 특구 내년 상반기 지정

차대운 2024. 8.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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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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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 전력거래 활성화로 혁신 비즈니스 모델 실현"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촬영 차대운]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 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분산 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일정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들이 올해 중으로 각자 사정에 맞는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 뒤 내년 1분기 공모를 받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분산 특구에서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상대적으로 설비용량 규모가 작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산지소형 전력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한다.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도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해 지역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 경우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향후 추진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데이터센터 등 전기요금이 영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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