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엘타워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

윤종성 2024. 8.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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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편, 산업부는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연내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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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특구 지정 절차·평가기준 등 제시
산업부, 내년 상반기중 분산특구 지정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3조에 근거해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분산특구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015760)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 및 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연내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를 내달초 행정예고하고,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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