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男' 약물 상습투약도 유죄...형량 2년 추가

김철희 2024. 8.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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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약물 상습 투약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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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약물 상습 투약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나서야 끝났다며, 유사한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14개 의원에서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까지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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