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어서…피해자 74%가 20∼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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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 대로 늘었다.
또한,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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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셀프 낙찰’ 418명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 대로 늘었다.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었다. 전체 신청 중 77.5%가 가결되고, 11.2%(30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대부분(97.4%)은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이어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또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이밖에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였다. 수도권을 제외하곤 대전(13.2%)과 부산(10.7%)에서 피해자가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 거주자였다. 이어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높았다.
피해자의 대다수인 74%는 20∼30대였다. 전체 연령대 중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건의 경우,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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