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49명 근로자보험 압류

박재원 기자 2024. 8.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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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9명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 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중 장기 체납액 900만 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의 보험금을 압류했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추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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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9명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1억 원을 압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2640명으로 체납액은 5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 중 장기 체납액 900만 원에 대한 체납자 49명의 보험금을 압류했다.

외국인은 거주지가 불확실하고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낮아 지방세 징수가 어려워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 상해보험(업무 외 재해 대비)이다.

시는 외국인 체납자 보험 압류 사실을 알려 납부를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추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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