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농촌체류형 쉼터 잰걸음…"신개념 주거시설"

서희원 기자 2024. 8.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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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정착되면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와 도농 간 교류 활성화로 생활 인구 증가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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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로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이다.

특히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이며, 산청군은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등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제도가 시행되면 농지 소유자는 누구나 본인 농지에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연면적 33㎡ 이내로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쉼터 면적과 별도로 데크·처마·정화조 설치가 가능하고 주차장은 1면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단 이미 농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농막과 새로 설치할 쉼터의 연면적 합이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

쉼터는 최초 설치 후 3년간 사용가능하며 이후 3년씩 연장 신청을 거쳐 최장 12년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으면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도 가능하다.

산청군은 이번 제도 도입과 함께 사실상 불법으로 주거시설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정착되면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와 도농 간 교류 활성화로 생활 인구 증가 등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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