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중도해지 방해' OTT "과징금 최대 수십억원"…제재 착수

변휘 기자, 유재희 기자 2024. 8.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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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공정위가 마찬가지로 유료 멤버십의 소비자 중도해지 방해·제한 관련 조사에 착수한 네이버와 쿠팡의 경우 조사 착수가 OTT와 음원 플랫폼 대비 늦었던 만큼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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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업체마다 많게는 수십억원대, 적게는 1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3개 OTT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2개 음원 서비스를 상대로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 방해·제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중도 해지 제도를 운용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점을 문제로 본다. 이에 지난 3월 이들 업체의 현장 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관련 약관과 계약해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난달부터 이들 업체를 불러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각 사에 송달된 심사보고서에는 시정초치 요구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산정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업체마다 매출별로 크게는 수십억원대, 작게는 1억원대로 심사보고사에 담긴 걸로 알려진다. 올해 초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음원 서비스 멜론의 과징금 규모는 9800만원이었다.

주요 OTT 약관의 중도해지 환불 규정/그래픽=이지혜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위반 행위의 기간, 자진 시정 여부, 회사의 재무상태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착수 후 자진시정 조치를 하더라도 이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설명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각 업체의 의견 진술과 공정위 소회의를 통한 제재 의결 절차 등이 남아있는데,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이후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한 업체는 "공정위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마찬가지로 유료 멤버십의 소비자 중도해지 방해·제한 관련 조사에 착수한 네이버와 쿠팡의 경우 조사 착수가 OTT와 음원 플랫폼 대비 늦었던 만큼 이번 심사보고서 발송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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