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혐의' 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김철희 2024. 8.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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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 전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하고,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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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 금지 통보에도 민 의원이 집회에 참여했다면서도.

실제 코로나19가 크게 번지지는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관련 집회를 직접 개최했다거나 주도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민 전 의원 등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린 집회를 주최하고,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시민 30여 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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