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소주병으로 폭행...축협 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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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순정 축협 조합장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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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순정 축협 조합장 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에서 9월 사이 축협 직원 4명에게 그만두라고 강요하며 술병과 신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고소당한 뒤에는 합의하자며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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