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임가 직불금, 130만원으로 인상

김양수 기자 2024. 8.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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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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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대전=뉴시스] 임업직불제 개선안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경영 면적이 0.1㏊이상 0.5㏊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이 기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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