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부산선관위, 총선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8. 22.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50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0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선거비용 외' 기재, 300만원 누락 혐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송호재 기자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50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0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