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부산선관위, 총선 후보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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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50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0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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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로 제22대 총선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500여만원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기재하고, 300여만원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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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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