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야, 금투세 시행 안 된다는 점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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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 여야가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과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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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 여야가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과 투자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일요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실용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문제가 단순히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자본 증식이 과거와 달리 대부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도,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격차 해소’를 위해 여당이 고안한 방안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현재 육아휴직 대상 연령과 육아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대상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미애 의원이나 김선교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민주당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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