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

이형길 2024. 8.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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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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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절반 이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은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한데, 관련법은 '재량지원'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고사양·고가의 장비 및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은 신규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수급도 불안정한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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