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조건 붙이는 ‘친한’…박정훈 “공수처 수사 나오면…”

전광준 기자 2024. 8. 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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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한동훈 대표가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유야무야 갈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또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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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4일 송파구 석촌동에서 박정훈 당시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결과가 나오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당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한동훈 대표가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유야무야 갈 수 없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공수처 수사 결과가) 9월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공수처 수사를 이유로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물론 한 대표는 공수처 수사 결과와 특검을 별개 변수로 얘기를 했지만, 시간상 (수사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맞물러 간다면 당내 논의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 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가 되면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한 대표는 이 문제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절대 이 약속을 유아무야하게 갈 수 없다는 게 한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이 사안으로) 사과했다. 도의적으로 분명히 책임질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리적으로 김 여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판단은 저희 당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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