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찌른 뒤 태연히 '커피 한잔'…60대 살인범 징역 3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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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 씨(67·여)의 가게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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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2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 씨(69)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채무자 B 씨(67·여)의 가게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들어가 가게 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끈 뒤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큰 상해를 입은 B 씨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는 응급조치 없이 가게에 나와 차량 안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갔다.
이 틈에 B 씨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여일 만에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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