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청구 소송...결과는?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3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판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선고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문유진]
우리나라는 일단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을 한 부부의 법률적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행위,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는 존재를 알리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것을 밝히면서 2017년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이혼에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던 항소심 진행 중에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불법행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30억 원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가정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인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두 사람의 사이의 쟁점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 여부더라고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시죠.
[문유진]
소멸시효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잖아요.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인데요. 형사상으로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사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라는 것은 오래된 범죄에 대해서 피고인이, 범죄자가 오랜 시간 도피생활로 인해서 처벌받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80년이 지난 범죄를 이제 와서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우리가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민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에 내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둔 제도가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이것을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건인데 우리 민법이 기간을 가해자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희영 이사장 측은 내가 부정행위한 것이 맞을지라도 이미 3년이 지나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 불법행위가 있고 그때로부터 3년이지만 최초의 불법행위가 아니라야,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월 1일에 얘를 때렸고 다음에 1월 1일에 때렸다면 다음에 1월 1일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2017년 1월에 있었더라도 2018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노소영 관장은 현재까지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관심을 모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또 한 가지,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억 원대인데 금액도 상당한 거 아닙니까?
[문유진]
맞습니다. 애초에 노소영 관장이 나도 이혼에 응하겠다, 이게 반소인데요.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위자료 3억 원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사로서는 청구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줄 수가 없어요. 2000만 원을 청구하게 되면 그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2억을 청구하게 되면 그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3억 원만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2억 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를 노소영 관장이 30억 원으로 청구취지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과 별도로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급해야 될 금원이 20억 원이라고 판결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데요. 노소영 관장은 내가 입은 손해가,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내가 혼외자녀가 있다.
동거인의 존재를 알림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2000만 원,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서 20억 원을 항소심에서 인용했고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30억 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는 20억 원 위자료 판결이 나왔고, 오늘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는 30억 원 청구한 것인데 위자료를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20억 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니까 1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별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문유진]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상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상간행위로 인한 부정행위거든요. 이것은 부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를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부정행위 자체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폭행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공동폭행인 경우에 두 사람이 A와 B가 같은 사람을 때렸을 때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는 피해자가 한 명이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손해가 나왔다고 했을 때 A을 상대로 먼저 피해자가 내가 1000만 원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청구해서 1000만 원을 다 받아갔다면 B가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B에게 다시 청구를 하면 너는 너의 피해액을 다 받아갔구나. 더 이상 B한테는 청구하지 말라고 해서 법원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부적 관계에서는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해서 A는 1000만 원을 만약에 반반, 둘이 공동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500 책임이 있고 B도 500 책임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다 갚았으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둘이 같이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일단 너희 둘은 피해자한테 1000만 원 갚아라. 그리고 A가 B한테, B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500을 돌려주게 돼서 피해자는 1000만 원 다 받게 되고 A는 500만 원, B는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것을 위자료로 가지고 와볼게요.
위자료로 가지고 오면 부정행위를 한 두 사람 있잖아요. 최태원과 김희영 이사장, A, B가 있는데 최태원이 20억 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여러 가지 위자료 액수를 전액을 충족시키는 액수라면 김희영 이사장에게는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최태원 회장이 불법공동행위에 대한 금액을 다 변제를 했어. 또 다 집행이 났어. 판결이 났어라는 이유로 기각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청구를 할 때 애초에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100만 원밖에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A한테 1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리가 더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됐어. 그러면 900만 원 추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B를 상대로 900만 원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입을 해보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이 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애초에 한 금액이 전부 충족시킬 만한 많은 금원이 아니었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추가로 청구에 대해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소송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그러니까 1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최근까지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피해를 받았다는 게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문유진]
엄밀히 말하면 이혼소송 안에는 재산분할을 두 사람 부부 사이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위자료는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배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은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그간의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에 1000억대의 금액을 썼다고 하고. 실제로 최태원 회장의 판결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219억 원에 이른다는 판결의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소영 관장의 소송에 대한.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서 이룬 공동재산을 다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썼다면 당연히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된다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어제 정해졌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 상고심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입니까?
[문유진]
보통 상고심이 제기되면 주심이 정해지고 소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액수 자체는 액수가 큰 거고 어떻게 분할을 나눌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을 때 위자료 액수가 부부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을 경우에, 둘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인용이 되고, 부부 관계가 그로 인해서 깨졌다. 우리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러면 조금 더 액수가 많이 인정돼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인용이 되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의 항소심에서는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손해배상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위자료 액수가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을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짧게 오늘 나올 1심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유진]
어렵네요.
[앵커]
1심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받는 그룹 BTS 멤버 슈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 들리니까 경찰서 앞에 취재진들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사건이 지난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문유진]
보통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오게 되면 피의자는 출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날짜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경찰도 충분히 조율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출석을 계속 하지 않게 되면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불러서 피의자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출석을 안 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리 경미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슈가가 오늘 출석하게 될 경우에 가장 큰 관심사가 과연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인데 일단 공식적인 포토라인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취재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이더라고요.
[문유진]
맞습니다. BTS 슈가 자체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아마 BTS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2013년에 데뷔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데요. 빌보드 62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곡으로 빌보드 첫 핫100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공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요. 과거에는 사건 관계인에 의한 공개소환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무부가 인권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에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포토라인이 없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포토라인에 서서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거니까 명확히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공인이라면, 또는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사람이라면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책무는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포토라인에 많이 서는데요. 용산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도 없고 따로 수사 경찰서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다고 해요. 결국은 외부 주차장에서 가기 때문에 취재진을 피해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앵커]
김호중 씨 경찰 출석 모습이랑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슈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 배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지하주차장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정문으로 통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토라인을 그래도 그냥 만들어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현장의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문유진]
지금 현재로서 기준은 없는데요. 그런데 결국 슈가가 출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기자님들은 계속 가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허탕을 치고 또 가서 기다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슈가가 어차피 출석을 피하기는 어렵고 용산경찰서 자체가 그냥 따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슈가가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응원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여러 가지 알권리 차원이나 이런 예의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인정하는지, 어떤 입장인지 포토라인에 서서 밝히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출석 자체를 피하기도 어렵고 취재진을 피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부 팬들은 슈가가 경찰 출석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팀을 탈퇴해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하이브 사옥 앞에 화환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이러한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유진]
아무래도 가수라는 직업 자체가 대중의 사랑을 먹고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앵커]
향후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까?
[문유진]
일단 슈가 자체는 자기는 맥주 한 잔만 마시고 했다고는 해요. 하지만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가 나왔는데 사실 만취 상태거든요. 그래서 면허취소 기준 자체가 0.08%에 불과합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어느 정도 마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인정하는지, 어떻게 된 경위인지 조금 더 조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전동 킥보드냐, 전동 스쿠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슈가 측은 조금이라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동 킥보드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였다고 합니다. 킥보드와 스쿠터는 만약에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이 알려진 뒤에 사회복무요원 커뮤니티 중심으로 슈가의 복무태만 논란도 일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문유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아직 안 익숙하신 어르신들 계실 것 같은데요. 군대에 가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학교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때 방위라고 했거든요. 방위병이라는 게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겁니다. 신체검사 4급 이하인데요. 현역 병사와 달리 출퇴근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복무태만을 하기 쉬운 상태잖아요.
지금 슈가의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슈가가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진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슈가는 내년 6월에 소집해제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군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사건. 옥상에서 무참하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어제 재판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문유진]
최 씨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최 씨의 살인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피해자 측 아버지와 피고인 최 씨 측의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와서 피해자 아버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중범죄자라고 엄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이었는데요.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해서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버지 말에 의하면 최 씨가 의대 졸업 후에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서 빠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유학을 갔다 오면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병원 건물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 부모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결별 문제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 씨는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앵커]
가해자 최 씨와 어머니도 재판에 출석을 했더라고요.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문유진]
저도 이것을 봤는데 당사자끼리는 혼인신고를 추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무효소송 소장을 학교로 보낸다는 말을 아이가 위압적으로 느꼈다. 아들이 의대 졸업이 막힐까 봐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아들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피해자 부모님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집에도 못 들어오게도 했다. 약간 살인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 부모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부적절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어떤 사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앵커]
가해자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정신감정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유진]
정신감정을 보통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을 때 이 부분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양형에서 판사들이 사이코패스가 나왔다고 해서 감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감형을 해서도 안 되고요. 많은 피고인들이 자기의 감형 사유로 내가 이 정도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감형을 해달라. 나의 자의로, 고의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상심리 결과로서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판부 감정에 따라서 재판부가 좀 더 중형을 선고할지 또는 감형 사유로 볼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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