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규모 임가 직불금 '130만원'으로↑…임업인 소득안정 강화

대전=허재구 기자 2024. 8. 22.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
임업직불제 개선안내.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중 소규모 임가의 소득안정을 확보하고 법률을 보다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산지경영 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 이면서 연 소득액이 4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을 기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