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상습 마약으로 징역 2년 추가
유영규 기자 2024. 8.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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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병원 쇼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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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가해자가 '병원 쇼핑'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오늘(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심각하게 중독된 피고인의 투약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치고서야 끝났다"며 "반복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사망했습니다.
신 씨는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도주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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