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배출 증가…제주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우장호 기자 2024. 8.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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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 결과 규격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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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밀도 높은 연동·노형동 등 중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쓰레기 불법 혼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린하우스와 쓰레기 수거가 심각한 인구 밀도가 높은 연동, 노형동, 이도2동, 아라동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읍면동별 자체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단속 결과 규격 봉투 미사용, 무단투기,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급증하고 불법적으로 투기 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인근 업소나 주택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예방적 활동도 병행한다.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거나 다른 품목을 함께 혼합 배출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만원이다.

홍권성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시민사회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정착되고 비양심적인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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