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1심 선고

송혜수 기자 2024. 8. 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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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왼쪽은 법정 출석하는 최 회장, 오른쪽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노 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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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오늘(22일) 나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 오후 1시 55분,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으로 인해 자신의 혼인이 파탄 났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혼 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이사장 측은 최 회장과 교제할 당시 이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 이사장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은 어제(21일) 대법원 1부로 배당됐습니다.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상고심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금액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선고한 2심의 판결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지난 5일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종잣돈이 됐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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