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야당에 서슬퍼런 檢, 유독 김건희엔 면죄부 주려 용 써"

조채원 2024. 8.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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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정치인과 국민에겐 서슬퍼런 검찰이 유독 김 여사에겐 면죄부를 주려 용을 쓴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들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 언론사 기자, 대학교수의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면피가 된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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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장 죽음 경위 샅샅히 밝혀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는 22일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들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 언론사 기자, 대학교수의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면피가 된다"고 비꼬았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22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야당 정치인과 국민에겐 서슬퍼런 검찰이 유독 김 여사에겐 면죄부를 주려 용을 쓴다"고 꼬집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3년은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탄추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명품가방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고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한다"며 "추한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며 "윤 대통령 대학동기인 권익위원장과 대학 검찰 후배인 부위원장이 들어서자 이는 180도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점을 언급하면서다.

조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부역자들의 결론대로 이제부터 공무원, 언론사 기자, 대학교수의 배우자는 명품가방을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면피가 된다"고 비꼬았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의 부패 사안을 다루던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외압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김 국장은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가 상급자인 정승윤 부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패를 막고 국민권익을 위해 복무하자고 하고자 한다면 김 국장 죽음의 경위를 샅샅이 따져서 국민께 밝히라"며 "진실을 숨기기 위한 손바닥만 한 외압이라도 있었다면, 또 그 사실의 규명을 방해한다면 이는 국정농단으로 징치(懲治)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도 "명품가방이 대가성 없는 감사 표시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하는 국민은 없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권력 앞에 굴종하는 비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라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7월에는 명품가방 수수 혐의를 포함해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무수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전날 검찰이 조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전주지검으로부터 이주 토요일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건 맞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이 수사·기소권으로 '정적 죽이기'에 골몰하는 게 안쓰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추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미 정부가 바뀐지 오래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문제로 이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차례 소환해 모욕을 주고 있다"며 "궁지에 몰리니 이전 정부를 공격해 탈피해 보려는 정권의 얕은 꼼수가 참 가소롭다"고 비판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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