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다시 기승인데…감염병예방법 위반 ‘유죄’ 받은 김문수
작년 1심 ‘300만원 벌금형’···판결 불복해 항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금지 통보를 받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해 2월15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2월22~2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지를 통보한 광화문 집회(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서울시가)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는 모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16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동행한) 할머니가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강제연행 대상인데 (김 후보자가) 함께 계셨으니 기왕이면 두 분 건강을 위해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면 (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을 썼나.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디 있느냐”며 항의의 뜻을 밝혔지만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발언 때문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도외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