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적극행정 공무원 피소 땐 최대 1000만원 지원

박재원 기자 2024. 8.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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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집행했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한다.

이 규칙은 2021년 지침으로 시행한 '청주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나 징계 또는 민‧형사 피소를 당했을 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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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방지' 지원 규칙 공포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집행했으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청주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의 지원에 관한 규칙'을 23일 공포한다.

이 규칙은 2021년 지침으로 시행한 '청주시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을 법제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나 징계 또는 민‧형사 피소를 당했을 때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 대상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했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형사소송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렸다.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의 법적 분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교육과 우수사례도 발굴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사전컨설팅과, 면책 제도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으로 적극행정이 더욱 활발해져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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