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소득안정" 소규모 임가 직불금 120만→130만원 인상

이은파 2024. 8. 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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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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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도 완화…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는 임업직불금을 인상하고 지급 대상 기준을 완화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제도는 대추, 호두, 밤 등 법령에서 정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 임가와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경영하는 육림업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산지경영 면적이 0.1ha 이상∼0.5ha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액이 4천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임가에 지급되던 직불금이 현재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림업을 주업으로 경영하는 면적이 100ha 이상일 때 임업 종사일수 90일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 종사요건과 동일하게 연간 종사일수가 60일로 완화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직불제 수혜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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