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모친 "아들, 공포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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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의 재판에 최 씨의 어머니가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최 씨의 모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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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의 재판에 최 씨의 어머니가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와 최 씨의 모친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 씨가 딸이 유학을 떠나는 상황에 대비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딸 아이가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딸을 조종했다"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혼인신고로 인해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저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어머니는 계속 피해자가 살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살해 당하기 전까지도 메시지를 보냈다. 진짜로 피해자가 부모님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간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도 바꿔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집에 들어가면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제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이 혼인무효 소송을 걸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것을 비롯해 모두 내 잘못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후 오는 10월 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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