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동으로 참여한 정치개혁 법안 나왔다…"지자체장 선거 결선투표 도입"

김세희 2024. 8.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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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8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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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종오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천하람 개혁신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연합뉴스>

여야 원내 8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에도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준형·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종오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지자체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어느 누구도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1·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투표일은 본 선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 1표라고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선출되는 단순다수대표제다. 천 원내대표는 "총 투표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모두 24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대선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는 "국내에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개헌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선투표운동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선거를 두 번 치르면서 늘어나는 선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6일 간의 결선투표운동기간에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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