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추석 앞두고 축산물 위생 점검 강화

곽시형 2024. 8. 22.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보존·유통기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398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명절을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보존·유통기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398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29개소다.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제공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