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없어졌어"…지인 흉기 살해한 30대 여성 구속 송치

김민정 2024. 8.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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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엄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엄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계획범죄 가능성을 조사해 15일 살인 혐의로 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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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2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엄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지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엄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일하던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전날인 13일 엄씨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두고 A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한 엄씨는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노래방에서 A씨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엄씨를 현행범 체포한 후 계획범죄 가능성을 조사해 15일 살인 혐의로 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6일 오후 3시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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