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정경재 2024. 8. 22.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jay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