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오늘 선고

유지희 2024. 8. 22.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4부 22일 오후 1시 55분 선고 예정
노소영, 지난해 3월 '동거인' 김희영에 위자료 소송 제기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이날 오후 1시55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교제가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2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노 관장이 SK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실질인 혼인 파탄 시점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이미 오래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는 파탄난 데다 노 관장이 이를 알고 이혼 반소를 제기한 2019년으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나 시효 소멸 등으로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혼 소송 2심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확보한 노 관장의 위자료 가집행 시기도 이번 소송을 통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재산분할의 경우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할 수 있지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집행이 가능하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강제 집행을 말한다. 민사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문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가사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자료는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할 경우 변제된 만큼 나머지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이에 최 회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만큼 김 이사장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 회장과 비슷한 규모의 판결을 받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완강하게 이혼 거부 의사를 보이던 노 관장은 2년 뒤 입장을 바꿔 최 회장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 배당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서 대법관은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과 함께 심리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