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尹이 수사했다면 기소"‥김웅도 비슷한 논리로..

이동경 2024. 8. 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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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특검팀 당시의 논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청탁금지법상으로도, 뇌물죄로도 김 여사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과거 특검팀 논리 때문에 검찰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전 의원(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과거에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뇌물을 줬지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해서 뇌물죄 공동정범으로 엮어버렸습니다. 저는 엮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사나 이 판결 자체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기소를 했던 그 특검팀 안에 우리 대통령이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논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건, 그걸 가지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김 전 의원은 "그래서 검찰 자체 결론으로 끝낼 게 아니라 수사심의위 소집을 통해 외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총장이 수심위 소집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법률적인 걸 떠나서라도 대통령의 부인이 온 국민이 보는 데서 3백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대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검찰 간부도 "윤 대통령이 수사를 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냐"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로 처벌받았다, 대통령의 경우 대가관계가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직 수심위 소집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내일 공식적으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2930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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